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코로나 장발장' 형량 재검토…"생활환경 등 살펴볼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열흘을 굶다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먹은 40대 일용직 노동자에게 검찰이 징역 18개월을 구형한 소식 전해드렸었죠. 형량이 너무 많다는 여론에 이 노동자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으로도 불렸습니다. 오늘(23일) 법원이 재판을 열고 과연 구형이 적당한지 이씨의 생활 여건 등을 다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로 일감이 끊겨 열흘을 굶다 달걀 18개를 훔쳐먹은 47살 이모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