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15개월 만에 '강제징용 재판'…그 사이 2명은 세상 떠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12명이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4차례 연기되다가 15개월이 지난 오늘(23일)에서야 열렸습니다. 이 사이에 피해 당사자와 유족 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나주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고 김금천 할아버지.

손자가 생전 지켜봤던 할아버지는 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