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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장자연 사건' PD수첩 상대 손배소…조선일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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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PD수첩 상대 손배소…조선일보 패소

MBC PD수첩의 고 장자연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선일보가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조선일보가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MBC PD수첩은 "장씨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지난해 7월 내보냈고, 조 전 청장도 해당 방송을 통해 "조선일보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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