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임대차 3법, 본회의만 남았다…통합당 "의회 독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가 원하면 2년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제가 이르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부터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