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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2+2년 · 5% 상한' 임대차법 국회 통과…통합당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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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월세 세입자가 최대 4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까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운 기자, 통합당은 계속 이 법안에 반대해왔는데 오늘 본회의에는 참여했습니까?

<기자>

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가는 실랑이 끝에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187명 의원이 자리한 가운데 185명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