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관련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기존 세입자는 전셋값 상승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찾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신규로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에겐 오히려 더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기존 계약 2년에 추가로 2년 연장을 보장하는 이른바 '4년 전세'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기존 세입자들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주거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난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 전셋값이 급등한 전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어제) : (지난 1989년) 단기적이긴 하지만 한 4개월 동안 약 19%의 임대료가 임대인들의 우선 인상 시도에 의해서 실제 올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전세 기간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되면서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예들 들어, 전세 5억 원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만료 시점에 2년 더 계약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재계약 때 전세 보증금을 5%, 즉 2,500만 원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 시행에 앞서 미리 임대료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급 부족 속에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서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4% 올라 5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자기 집에 입주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데다가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전세를 미리 올리는 경향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자에게는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전셋값 부담을 줄인 기존 계약자들이 눌러앉게 되면서 매물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가격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시장에 전세 매물 자체가 많지 않고, 서울은 내년에 입주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4년 갱신 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료가 다시 오른다든지 장기적으로는 임대 주거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 임대를 월세나 반전세도 돌리는 수요도 예상돼 오히려 주거비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이 때문에 민간 공급 축소에 대비해 공공 공급책 확대와 임대인 맞춤형 지원 등 규제와 병행할 보완책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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