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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임대차법' 국회 통과…'2+2년 · 5% 상한' 3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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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

<앵커>

세입자가 원하면 전세·월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당장 내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 표결 직전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먼저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 :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