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원하면 전세·월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당장 내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 표결 직전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세입자가 원하면 전세·월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당장 내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 표결 직전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