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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2+2 전·월세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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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대 4년까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자투표 오류로 판명돼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다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