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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월세신고제만 내년 6월부터...부작용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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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中 전월세신고제만 내년 6월 시행

시행 전 10개월간 혼란 우려…계약 분쟁 가능성

[앵커]
임대차 3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먼저 전·월세가 얼마에 거래됐는지 등의 기본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파악할 전월세신고제는 시행 시점이 내년 6월로 미뤄져 그사이 부작용이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료와 임대 기간, 계약 당사자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