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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보건복지위, '버스에서 마스크 거부하면 과태료'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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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버스와 열차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이나 장소를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