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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팩트와이] 임대차보호법 소급 적용 때문에 집주인도 입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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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돼 내 집에 못 들어가" 주장 청원

계약 갱신 해지 후 제3자와 계약…손해배상 의무

집주인은 최소 2년 실거주해야 배상 책임 면해

[앵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텐데요.

소급 적용 때문에 집주인이 피해를 본다거나, 새로운 계약에도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동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 소급 적용 때문에 집주인도 못 들어간다?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돼,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

'집주인은 2년 뒤에도 자기 집에 못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