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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당장 '전월세 계약 2년 연장' 가능…새 임대차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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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승폭 5% 제한



[앵커]

임대차 3법 가운데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법안이 어제(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이 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원래보다 5% 넘게 올리지 못합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