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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시름 던 세입자…집주인 '관망'에 전세 매물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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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대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이제 세입자가 임대료를 5% 안에서만 올려주고 2년 더 살 권리를 갖게 된 건데요.

시행 첫날, 세입자들, 집주인들 반응 어땠는지부터 박영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에 사는 이초롱 씨.

내년 8월이면 전세 만기가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