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조사 중 반말"…인권위, 검사에 경고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사 중 반말"…인권위, 검사에 경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신문 중 강압적인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된 서울중앙지검 A검사에게 경고 조처를 내릴 것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지난해 3월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수시로 반말을 하거나 소리를 질렀다고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반말이나 강압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