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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정위,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능 거짓·과장 표시 살균 패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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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형 살균제 포장에 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표시한 비엠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사물에 붙여서 사용하는 살균제인 바이러스 패치 제품에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억제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표시한 비엠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엠제약은 올해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포장에 코로나바이러스 87% 억제 효과 확인,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 입증 등의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