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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옷에 붙이기만 해도 코로나 예방' 거짓광고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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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 붙이기만 해도 코로나 예방' 거짓광고 업체 제재

패치를 마스크나 옷에 붙이기만 해도 감염병 억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주식회사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제품 포장지에 "사스 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효과는 동물이 걸리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한정된 것일 뿐,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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