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세입자가 갱신 거절 집주인 실거주 여부 확인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입자가 갱신 거절 집주인 실거주 여부 확인 가능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실거주를 이유로 전월세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경우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집에 실제로 살 예정이라며 세입자를 내보낸 이후 2년 동안 이를 잘 지키는지 세입자가 직접 획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