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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월세 전환 요구하면…시세보다 싼 데 갱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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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 요구하면…시세보다 싼 데 갱신 때는

[앵커]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변화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은 5%까지만 허용되는데, 집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아리송하거나 혼란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