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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자막뉴스] 월세 전환 요구하면…시세보다 싼 데 갱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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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월세 전환 요구하면…시세보다 싼 데 갱신 때는

정부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금지되고, 전세를 주던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겠다고 해도 세입자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기때문입니다.

설령 세입자가 월세 전환에 동의하더라도 5% 상한이 적용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4억원짜리 전셋집 주인이 보증금을 1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한다면,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106만6,000원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월세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