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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줄뉴스]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납기연장·징수유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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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뉴스]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납기연장·징수유예 外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납기연장·징수유예

국세청은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게 최대 9개월까지 납세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환급금은 반대로 가능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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