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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구속 피고인, '전자시계형 팔찌 착용' 후 보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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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전자 보석제도가 모레(5일)부터 시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새로운 보석 방식이 도입되는 건데, 정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0살 김 모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 판단이 내려지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그때까지 치매를 앓는 86살 노모를 간호할 사람이 없어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