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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구속기소 피고인…'전자팔찌' 조건부 보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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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피고인…'전자팔찌' 조건부 보석 도입

[앵커]

앞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내일(5일)부터 '전자보석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보석제도 도입 이후 67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보석제도 도입 67년 만에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새로운 보석제도가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