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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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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병무청은 4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에게 입영 연기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최근 비가 많이 내리고, 제4호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도 예상된다"며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