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우리 개 물면 죽이겠다" 대형견주 협박한 주한미군 징역 1년(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OFA 적용 대상으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3일 애견카페에서 여성 견주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3시 10분께 경기 평택의 한 애견카페 대형견 운동장 앞에서 B(24)씨의 몸집이 큰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과 다퉜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