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에게 입영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비가 많이 내리고 제4호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도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최대 60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