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집중호우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에게 입영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비가 많이 내리고 제4호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도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최대 60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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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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