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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신고 없이 옹벽 설치"…평택시, 매몰사고 공장 건축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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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작업장 설치 과정엔 경사면과 거리 제한 규정 없어"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청북읍 공장 매몰사고와 관련,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경사면에 옹벽을 세운 건축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공장은 2010년 6월 연면적 320㎡ 규모의 철골구조로 건립됐다.

사용승인 후 건축주는 지난해 3월 해당 본 공장건물 좌우에 2개 동(311㎡)의 파이프 천막구조의 가설물 건축 신고를 하고 작업장을 증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