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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입국시 음성확인서 냈던 외국인 512명 중 22명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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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제출자 중 14명은 '기준 미달'…9명 송환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최근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유전자 검사(PCR) 결과가 음성이라고 확인서를 냈던 외국인 가운데 22명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된 6개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548명으로, 이 중 512명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입국자들은 3일 이내에 국내 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다.

해당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