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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부동산법·공수처 후속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부세율 최대 6%(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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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반대토론 후 표결 불참…故최숙현법·코로나19 관련법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강민경 홍규빈 기자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권이 강하게 추진해 온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이들 법안의 일방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기존보다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