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공급대책 나오자마자 곳곳 삐걱…서울시 "우려", 과천시 "NO"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동주택의 용적율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밀도 재건축 사업의 경우 반드시 주택토지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정부나 지자체가 환수하도록 해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권은영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