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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독자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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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독자권한 행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거듭나고,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돼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대응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한 정부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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