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잠긴 산책로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금액은 경기·충북·충남 각 20억원, 강원 10억원이다.
지원 규모는 지역별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 주민과 이재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