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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세부담 피해 월세 전환↑...전월세전환율 인하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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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 3법 등을 통해 임대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이참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는 모습인데요.

그러자 정부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춰, 월세 가격을 많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임대차 3법!

전셋값 상승률 5% 제한과 계약 기간 2년 연장 등의 2개 법안은 우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