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 확정…내년 1월부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 확정…내년 1월부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는 1.5%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