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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비상벨 1개에 연 300만 원…'임세원법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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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고 임세원 교수가 숨지면서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비상벨이나 보안인력을 둘 여력이 없는 작은 병·의원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마련된 이른바 '임세원법'은 의료인 보호 조치로 크게 세 가지를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