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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행정소송 지휘권 검찰에서 법무부로 일원화...송무심의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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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의 지휘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검찰에 위임했던 행정소송 지휘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합니다.

법무부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심의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가 송무체계 개선 1단계 관련 법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월 28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0년 개정된 국가소송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지휘권한은 각급 검찰청에 위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