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진천군과 단양군의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후 호우 피해가 큰 충주·제천·음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앞서 도는 이들 3곳에 진천·단양을 합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선포에 진천·단양이 빠지자 정확한 피해조사를 다시 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도는 정부가 실사를 나오면 이 지역의 피해 규모가 선포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신속 정확한 조사로 진천과 단양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재민 지원과 응급복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설복구에 필요한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충북 지역 호우 피해 |
정부는 7일 오후 호우 피해가 큰 충주·제천·음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앞서 도는 이들 3곳에 진천·단양을 합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선포에 진천·단양이 빠지자 정확한 피해조사를 다시 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도는 정부가 실사를 나오면 이 지역의 피해 규모가 선포 기준을 초과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신속 정확한 조사로 진천과 단양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재민 지원과 응급복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설복구에 필요한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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