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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임대사업자 불만·혼란에…정부, 결국 세제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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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불만·혼란에…정부, 결국 세제 혜택 유지

[앵커]

정부가 기존의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대기간 만료 전 등록을 말소하고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7·10 대책 뒤 크게 반발해온 임대사업자들에게 약간의 퇴로를 열어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