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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문 대통령, 경기·충청·강원 수해 지역 7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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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7곳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속히 피해조사를 한 뒤 피해가 큰 7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이라면서 요건이 충족되는 지자체는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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