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호 태풍 '장미' 영향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10일) 오전 10시 30분쯤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보드를 즐긴 20대 A씨 등 6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앞서 10시 10분쯤 태풍 속에서 서핑을 즐기는 이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다.
A씨 등 6명이 서핑을 즐기던 때는 제주 전 해상에 태풍 장미의 북상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박건우 기자 (영상제공: 제주해양경찰서)
박건우 기자(thin_friend@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10일) 오전 10시 30분쯤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보드를 즐긴 20대 A씨 등 6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앞서 10시 10분쯤 태풍 속에서 서핑을 즐기는 이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다.
A씨 등 6명이 서핑을 즐기던 때는 제주 전 해상에 태풍 장미의 북상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박건우 기자 (영상제공: 제주해양경찰서)
박건우 기자(thin_friend@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