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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영상] '간 큰 사람들'…태풍주의보에도 서핑은 포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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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제5호 태풍 '장미'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한 6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29분께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다 힘이 빠져 표류한 서핑 동호회 회원 A씨 등 6명을 적발했는데요.

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이들을 안전한 구역으로 옮겼습니다.

이들 외에도 올해 기상특보에도 해상 수상레저를 즐기다 적발된 사례는 많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제작 : 왕지웅·문근미>

<영상 :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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