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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간 큰 사람들' 제주서 태풍 특보 무시하고 서핑한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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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5호 태풍 '장미'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29분께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 등 도민 6명을 적발했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A씨 일행을 안전구역으로 이동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