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많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이 오는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돼 추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많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업이 오는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돼 추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