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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95억 보험' 만삭아내 사망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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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 만삭아내 사망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2년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의 피고인인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오늘(10일) 피고인 50살 이모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1심에선 무죄를, 2심에선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2017년 5월 이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24살로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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