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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2심 무죄 석방...'불법 파견' 판단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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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1심 법정구속 → 2심에서 '무죄'

이상훈 제외 25명은 유죄 판단 유지…대부분 감형

노조 측 "삼성 불패 입증…간접고용 근절도 역행"

[앵커]
'삼성 노조와해'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다른 전·현직 삼성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대부분 감형됐고, 1심에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단도 뒤집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