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만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졸음 운전에 대한 죗값만 물었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8월, 50살 이 모 씨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숨졌는데, 아내 앞으로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25개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살인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만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졸음 운전에 대한 죗값만 물었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8월, 50살 이 모 씨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숨졌는데, 아내 앞으로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25개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살인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