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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보험 사기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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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만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졸음 운전에 대한 죗값만 물었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8월, 50살 이 모 씨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숨졌는데, 아내 앞으로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25개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살인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