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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2심서 무죄…"증거수집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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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임원들은 1심과 비슷한 형량을 선고받아, 유일하게 석방된 것이기도 한데 어떤 이유인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부는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죄 증거물이 나온 하드 디스크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가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