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신규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10년으로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규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10년으로 연장

국토교통부는 4년 단기임대를 폐지하고 8년 장기 임대에서도 아파트 임대는 제외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의무기간 최소 10년의 장기임대만 가능하며 모든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