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여성 불법촬영' 종근당 회장 아들 "혐의 모두 인정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장남 이모(33)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일부 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에서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