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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군대 후임들 앞에서 상관 욕…모욕죄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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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들 앞에서 상관 욕…모욕죄 해당할까

[앵커]

군대에서 자신의 직속 상관에 대한 험담을 다른 사람 앞에서 했다면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군 조직의 질서 유지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입대 후 한 국군병원에서 복무하던 상병 A씨는 후임과 함께 진료실 접수대 근무 중에 직속 간부와 상사에 대해 비속어를 섞어가며 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