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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공정위 "계도기간 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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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위반시 5억원 이하 과징금, 2년 이하 징역 등 제재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가를 받고 올린 음식이나 제품 리뷰 콘텐츠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꾸미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구독자 470만명의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최근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사과했고 구독자 268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